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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 보험료 계산

    오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정년 퇴직, 은퇴 등 기타 이유로 직장에 속하지 않고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뜻하며, 일상생활 속 다치거나 혹은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 하고자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같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가 해당됩니다.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농어촌 주민 등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로율을 적용하여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 사업장의 근로지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의미하는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구분할수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자 입니다.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현역, 전환 복무 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 시간 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그렇다면, 직장인 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액 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50% 씩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로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홈료율 (7.09%)

    건강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보수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 지급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로 나눈 금액을 의미